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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제목 캐나다 입국시 꼭 필요한 ETA
작성자 블루버드 여행사 작성일 2019-11-14 04:43:53

 

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

 

 

 

 

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입니다.

 

2016년 11월 10일부터는 영주권자 외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 행 항공기 탑승시, 반드시 eTA 신청하셔야 합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대상자

 

 

-  비자면제국가의 여권(한국전자여권 : 여권번호 M으로 시작)을 소지하고,

 

-  여행목적으로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을 하는 사람. (관광비자) 

  

-  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. (학생비자, 워킹비자, 동반비자)

  

-  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. (미국 영주권 카드도 소지해야 함.)

 

■ 항공 입국만 해당되며, 육로, 해로로 입국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■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발급은 필요없으나 PR카드 소지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 및 결제방법

 

 

■준비물 : 유효한 비자 면제국 여권 (한국 전자여권 :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)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신청비 CAD$7 결제를 위한 해외 사용 가능한 신용카드(VISA, MASTER, AMEX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 유효한 이메일 주소

 

 

 

신청 양식에 따라 항목에 답변하신 후 제출, 결제하고 나면 72시간 내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.

 

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2~3시간, 늦어도 12시간 내에 회신이 되지만

 

답변이 잘못되거나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

 

여행이 확정된 시점에서 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특이사항으로 한 번에 한 명씩만 결제가 가능하므로

 

예를 들어 3인 가족 신청 시 한번에 1명씩 세 번에 걸쳐 따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.

 

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결제하는 즉시 인쇄하거나 스크린샷 찍어 두셔야 합니다.  (추후에 영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없음.)

 

 

 

 

유효기간

 

 

          한 번 신청하시면 5년 또는 여권만료일 중 빠른 일자까지 유효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예를 들어, 2017년 4월 28일에 신청하고 여권 만료일이 2019년 11월 28일인 경우,

 

          여권만료일까지 유효하며, 여권만료일이 2022년 4월 28일보다 긴 경우,

 

          승인일자로부터 5년까지 유효합니다.

 

 

 

신청하기

 


  클릭하시면 eTA 신청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(한국어 안내서 제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