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COVID-19] * 필독 *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(4.13)에 따른 비자발급 등 안내(7.3 업데이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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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0-07-05 03:22:07 | |
이전에 안내 내용을 읽어보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 해
비자접수 및 픽업시간: 월-금 오전 9시-오후 12시반
기본적인 비자 가이드라인은 ☞링크☜ 참조 해 주세요.
우리정부는 ‘단기사증 효력정지’ 및 ‘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’ 조치를 4.13부터 실행하였습니다. 이에 캐나다
현재 단순 방문 목적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 재외동포(F-4)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경우 가족방문 등 긴급한
긴급한 방문목적이 있으신 경우 C-3-1비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. 긴급한 방문목적은 아래 예시로 제한됩니다. 예: 직계가족 혹은 형재자매의 장례식, 위독한 직계가족 혹은 형재자매 방문, 신청일로부터 4-5주 이내 본인 혹은
모든 비자 종류의 신청서는 동일합니다 (예외: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비자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기
1. 재외동포(F4)비자 소지자
-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(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,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
2. 거소증 소지자
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://www.immigration.go.kr/immigration/index.do / 외국인종합안내센터 : 011-82-1345)
2-1. 복수국적자
※ 복수국적자는 비자 발급 불가(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 발급 필요) ※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예)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
주의: 1998년 6월 14일을 포함한 이 후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게 되며 출생 당시 부모 중
1998년 6월 13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인경우 가족관계/국적과에 문의(torcon@mofa.go.kr) 하셔서 해외출생자
>>> 출생신고 안내 ☜ 클릭
2-2. 국적상실신고하지 않은 재외동포
-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비자신청(모든 장·단기비자) 가능합니다. 아직 국적상실신고 전인 재외동포이시라면 반드시 - 국적상실이 수리되기까지 6-7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으나 "국적상실신고 접수증"만으로도 국적상실신고의 증명이 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>>> 국적상실 신고 안내 ☜ 클릭
3. 단기방문(C-3-1)비자 신청
- 관광(의료관광 포함),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 불가 - 캐나다 시민권 취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비자신청 전에 국적상실신고 필요 *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: SOCIAL INSURANCE NUMBER(SIN) 기재 * 인적사항, 여권정보, 연락처,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, 학력, 직업, 방문정보, 방문경비를 정확히, 최대한 상세히, 빠짐없이 기재 ⑤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*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(서명 필수)와 부모님 등의 ⑧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(사망진단서 혹은 위급한 가족의 병원진단서, 청첩장과 예식장 대관 계약서 등) 와 ⑨ (재외동포인경우)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 / 가족관계증명서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혹은 국적상실신고
<수수료> - 우편 접수 C$52.00 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<발급소요기간>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 4. 재외동포(F4)비자 신청 (*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현 캐나다국적자)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<구비서류> *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: SOCIAL INSURANCE NUMBER(SIN) 기재 * 인적사항, 여권정보, 연락처,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, 학력, 직업, 방문정보, 방문경비를 정확히, 최대한 상세히, 빠짐없이 ②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, 3.5cmx4.5cm 흰배경) ④ 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/복사본 제출 가능) * 비자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다면 국적과에 제출하시는 서류와 별개로 추가로 비자 신청용 서류가 필요합니다. ⑤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(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) ⑦ 신청자가 41세 미만의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:
⑧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(지문 포함) / 6개월 이내 / 만13세 이상 ~ 60세 미만 적용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발급 기관 문의는 아래 RCMP의 안내를 참고 해 주시고 RCMP에 "For a list of accredited fingerprinting companies, please contact us at CCRTIS-SCICTR@rcmp-grc.gc.ca." ⑨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* 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 ⑪ 결핵진단서(Tuberculosis Test Result / Letter) / 3개월 이내 현재 모든 재외동포비자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결핵진단서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 예외는 없습니다. SKIN TEST 혹은
※ 대상자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대한
<수수료> - 우편 접수 C$78.00 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<발급소요기간>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 우리국적 가족의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
5. 그 밖의 모든 장기(90일 이상)비자
COVID19 사유로 현재 모든 비자는 단수(SINGLE ENTRY)로 발급중입니다. 복수 비자(MULTIPLE ENTRY)는 발급불가능입니다.
- 기존 비자종류별 구비서류
<캐나다 국적자 90일 이상 장기 비자 수수료 > *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대한민국과 비자협정 등이 달리 되어있다면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캐나다 국적이 아니시라면 - 우편 접수 C$78.00 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<발급소요기간>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 6. 격리면제서
☞ 발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[COVID-19]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링크)에서 확인하세요.
- 중요한 사업상 목적 :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(관련부처 서한 및 공문 필요) -> 발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[COVID-19]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링크)에서 확인하세요. - 학술적 목적(국제대회 등) -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(공무출장명령서 필요) ※ 격리면제서 소지 시 한국에서 공항도착 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판정(1박2일 이내 소요) 이후 이동 가능 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
- 옵션 1: 가정의, 워크인 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는경우 ※ 필수 포함사항 : 체온 측정치 및 기침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호흡곤란, 폐렴 증상 등 6가지 이상 증상들을 나열하고
- 옵션 2: COVID TEST CENTRE 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※ 비자 접수시 COVID TEST CENTRE에서 검사받은 증명서 제출 ※ 결과가 나오면(24-72시간 소요) 검사결과를 PDF 서류형식으로 출력하여 이메일로 보완제출. 핸드폰/화면 캡쳐 불가능. 예) 이메일 제목: TR-20-VC-000XXX HONG GILDONG 코로나19 진단서 보완 문의 이메일 급증으로 제목을 예시와 같이 작성 해 주시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심사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※ 우편으로 비자신청 시 비자신청 접수 시 '비자신청일 전 최대 48시간 이내 검사'가 불가하게 되어,
※ 연락 받은 후 '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'를 발급받아(옵션 1,2 택일) 스캔하여 이메일(torvisa@mofa.go.kr)로 예) 제목: TR-20-VC-000XXX HONG GILDONG 코로나19 진단서 보완 문의 이메일 급증으로 제목을 예시와 같이 작성 해 주시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심사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.
8. 결혼이민(F-6-1)비자 신청
공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게시글 결혼이민(F-6-1) 신청 안내(2020.6 업데이트)을 참고하여 이에 맞추어 서류를
9. 비자심사 기간 관련
원칙적으로 모든 비자심사는 모든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며 발급일까지 최소 12-15 BUSINESS DAY가
10. 위에 안내되지 않은 비자 구비서류 문의
위 게시글 및 국, 영문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비자 구비서류 문의:
위에 안내 된 게시글에 안내된 내용 및 국, 영문 홈페이지에 안내 된 내용 및 이메일 자동답변 내용은 유선상 또는
이메일 주소: torvisa@mofa.go.kr
이메일 제목 형식: FULL NAME (순서: 성 먼저) -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___(방문목적)____ 비자 구비서류 문의 이메일 제목 예) HONG GILDONG -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대학교 부설기관에서 어학연수 비자 구비서류 문의
주시지 않으실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.
11. 기타 문의
현재 코로나19 관계로 비자접수와 이와 관련한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하루에 100여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.
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 및 비자 심사 진행상황을 유선상으로 개인별로 확인 해 드릴 수 없는점을 양해
오전 9시 - 오후 12시반까지 비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후 서류보완, 서류심사, 비자발급, 홈페이지 업데이트, <출처: 토론토 대한민국 총 영사관> 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brd/m_5390/view.do?seq=1231164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