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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정보

제목 [COVID-19] * 필독 *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(4.13)에 따른 비자발급 등 안내(7.3 업데이트)
작성자 블루버드 여행사 작성일 2020-07-05 03:22:07



2020.7.3 최종업데이트 

 

이전에 안내 내용을 읽어보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 해
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비자접수 및 픽업시간: 월-금 오전 9시-오후 12시반


방문자 급증으로 오후 12시까지 입장하시는 분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 


비자교부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비자과로부터 오후에 픽업이 가능하다고 안내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픽업은
9-12시 사이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픽업하시러 온 분들은 방문자 상황을 보고 중간중간 불러드립니다. 접수증과
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 해 주세요.

 

기본적인 비자 가이드라인은 ☞링크☜ 참조 해 주세요. 

 

우리정부는 ‘단기사증 효력정지’ 및 ‘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’ 조치를 4.13부터 실행하였습니다. 이에 캐나다
국적자는 현재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. 무비자 입국이 재개 될 경우 공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 홈페이지를
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현재 단순 방문 목적을 위한 비자발급이 불가능합니다. 다만 재외동포(F-4)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경우 가족방문 등 긴급한
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자신청 및 심사 가능합니다. 그 외에도 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으신 경우 해당 비자의 구비서류 및
코로나19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현재 비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 

긴급한 방문목적이 있으신 경우 C-3-1비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. 긴급한 방문목적은 아래 예시로 제한됩니다.

예: 직계가족 혹은 형재자매의 장례식, 위독한 직계가족 혹은 형재자매 방문, 신청일로부터 4-5주 이내 본인 혹은
자녀의 결혼식 참석(형재자매는 발급 불가능: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)

 

모든 비자 종류의 신청서는 동일합니다 (예외: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비자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기
바랍니다). 모든 비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, 건강상태확인서, 격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 

 

 

1. 재외동포(F4)비자 소지자

 

-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(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,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
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)

 

2. 거소증 소지자


-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
- 다만, 한국에서 1년 이상 해외로 출국 시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출국시에는 거소증이
무효화 되며, 비자를 재발급 필요

 

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 

(http://www.immigration.go.kr/immigration/index.do / 외국인종합안내센터 : 011-82-1345)

 

2-1. 복수국적자


- 반드시 한국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

 ※ 복수국적자는 비자 발급 불가(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 발급 필요)

  ※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 예) 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

 

주의: 1998년 6월 14일을 포함한 이 후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게 되며 출생 당시 부모 중
한명이 한국국적자이었다면(예: 캐나다 국적 선서 전)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됩니다. 출생당시 출생신고를
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이므로 뒤늦게라고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 

 

1998년 6월 13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인경우 가족관계/국적과에 문의(torcon@mofa.go.kr) 하셔서 해외출생자
국적보유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>>> 출생신고 안내 ☜ 클릭

 

2-2. 국적상실신고하지 않은 재외동포

 

-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비자신청(모든 장·단기비자) 가능합니다. 아직 국적상실신고 전인 재외동포이시라면 반드시
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지참하여 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- 국적상실이 수리되기까지 6-7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으나 "국적상실신고 접수증"만으로도 국적상실신고의 증명이 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>>> 국적상실 신고 안내 ☜ 클릭

 

3. 단기방문(C-3-1)비자 신청

 

- 관광(의료관광 포함),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 불가
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 발급 가능
 예시)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또는 형제・자매가 임종을 앞둔 경우,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등 

캐나다 시민권 취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비자신청 전에 국적상실신고 필요

>>> 국적상실 신고 안내 

  
<구비서류> - 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
주시기 바랍니다 
① 사증발급 신청서 1부 / 서식 프린트 하여 작성

*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: SOCIAL INSURANCE NUMBER(SIN) 기재

* 인적사항, 여권정보, 연락처,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, 학력, 직업, 방문정보, 방문경비를 정확히, 최대한 상세히, 빠짐없이 기재
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초청인이(예: 고용주) 따로 없으신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
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
② 여권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        
③ (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)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        
④ 6개월 이내 촬영한 여권용사진 3.5 cm x 4.5 cm 흰배경 1매 (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)        

⑤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

*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(서명 필수)와 부모님 등의
은행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  
⑥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 * 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
⑦ 건강상태확인서, 격리동의서(첨부 서식)

⑧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(사망진단서 혹은 위급한 가족의 병원진단서, 청첩장과 예식장 대관 계약서 등) 와
가족관계증명 소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/복사본 제출 가능)

⑨ (재외동포인경우)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 / 가족관계증명서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혹은 국적상실신고
접수증 (발급일 상관없음)

 

<수수료>
- IN PERSON C$52.00 DEBIT CARD (TAP 가능) OR CASH

- 우편 접수 C$52.00 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
 

<발급소요기간>
기본적으로 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 12-15 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.

 
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 신청시 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
우리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 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. 

 
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접수시 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 
http://www.visa.go.kr 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
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 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 반드시 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
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4. 재외동포(F4)비자 신청 (*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현 캐나다국적자)

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 
 

<구비서류>
① 사증발급 신청서 1부 / 서식 프린트 하여 작성   

*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: SOCIAL INSURANCE NUMBER(SIN) 기재

* 인적사항, 여권정보, 연락처,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, 학력, 직업, 방문정보, 방문경비를 정확히, 최대한 상세히, 빠짐없이
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초청인이(예: 고용주) 따로 없으신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
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②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, 3.5cmx4.5cm 흰배경)
③ 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

④ 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/복사본 제출 가능) 

* 비자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다면 국적과에 제출하시는 서류와 별개로 추가로 비자 신청용 서류가 필요합니다.
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전 기본/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과에 각 2부씩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⑤ 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(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)
⑥ 국적상실 혹은 이탈신고 접수증(국적상실/이탈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
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)

⑦ 신청자가 41세 미만의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:

 

  •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:
  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및 시민권 증서 복사본과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 
    *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부모님의 여권 복사본만 추가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(시민권증서와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추가 제출 불필요)

  •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가 한국 국적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:
  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및 캐나다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앞/뒷면 복사본 제출
    (영주권 최초취득일 및 현재 유효한 영주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)

  • 부모 두분 모두 혹은 부 또는 모가 현재 한국국적 한국 거주자인데 이전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였던 경우:
   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

 

⑧ 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(지문 포함) / 6개월 이내 / 만13세 이상 ~ 60세 미만 적용 

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발급 기관 문의는 아래 RCMP의 안내를 참고 해 주시고 RCMP에
이메일 보내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:

"For a list of accredited fingerprinting companies, please contact us at CCRTIS-SCICTR@rcmp-grc.gc.ca."

⑨ 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 * 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
⑩ 건강상태확인서, 격리동의서(첨부 서식 다운로드 받아 각각 자필로 작성하세요)

⑪ 결핵진단서(Tuberculosis Test Result / Letter) / 3개월 이내

현재 모든 재외동포비자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결핵진단서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 예외는 없습니다. SKIN TEST 혹은
X-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으셔야하며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, 진단결과는
어떠한지를 비롯한 진단한 의사의 이름, 서명,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합니다.

 

※ 대상자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대한
상세한 내용은 ☞링크☜ 참고

 

<수수료>
- IN PERSON C$78.00 DEBIT CARD (TAP 가능) OR CASH

- 우편 접수 C$78.00 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
 

<발급소요기간>
기본적으로 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 12-15 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.

 
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 신청시 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 우리국적 가족의
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 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. 

 
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접수시 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
 http://www.visa.go.kr 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
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 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 반드시 공관 홈페이지
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5. 그 밖의 모든 장기(90일 이상)비자

 

COVID19 사유로 현재 모든 비자는 단수(SINGLE ENTRY)로 발급중입니다. 복수 비자(MULTIPLE ENTRY)는 발급불가능입니다. 
복수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://www.immigration.go.kr/immigration/index.do / 외국인종합안내센터 : 011-82-1345)


<구비서류>
- 사증발급 신청서 1부 / 첨부3 서식(PDF) 프린트 하여 작성 

- 기존 비자종류별 구비서류
-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 * 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
- 건강상태확인서, 격리동의서(첨부 서식 )
- 결핵진단서(SKIN TEST 혹은 X-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으셔야하며 어떤 테스트를 통해
진단하였는지 명시되어야합니다.)

 

<캐나다 국적자 90일 이상 장기 비자 수수료 >

*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대한민국과 비자협정 등이 달리 되어있다면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캐나다 국적이 아니시라면
 국적별 수수료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IN PERSON C$78.00 DEBIT CARD (TAP 가능) OR CASH 

- 우편 접수 C$78.00 CERTIFIED CHEQUE (개인 수표 불가능)

 

<발급소요기간>
기본적으로 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 12-15 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.

 

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 신청시 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
우리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 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. 

 

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
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접수시 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. 
http://www.visa.go.kr 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
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 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 반드시 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
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6. 격리면제서

 

☞ 발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 [COVID-19]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링크)에서 확인하세요.


<격리면제 사유 및 구비서류> *하기 사항에 미해당시 발급 불가
 ※ 모든 경우 여권, 확정된 항공일정, 격리면제자 동의서(첨부 5 서식) 제출 필요

 - 중요한 사업상 목적 :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(관련부처 서한 및 공문 필요)

    -> 발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 [COVID-19]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링크)에서 확인하세요.
 - 인도적 목적 :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·자매(2촌)의 장례식 참석(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
 - 학술적 목적(국제대회 등)

 -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(공무출장명령서 필요)
 ☞ 상기 사항에 해당하여 긴급한 발급 필요 시 전화(+1 416-920-3809 ext. 225) 또는 이메일(yjkim19@mofa.go.kr)로
사전 연락 필요
 ※ 비자발급과 함께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(단, 항공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)  

 ※ 격리면제서 소지 시 한국에서 공항도착 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판정(1박2일 이내 소요) 이후 이동 가능
 

7. <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> 준비 시 유의사항


모든 서류가 구비되어 비자를 접수하는 접수일 전 최대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 필요

 

옵션 1: 가정의, 워크인 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는경우

※ 필수 포함사항 : 체온 측정치 및 기침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호흡곤란, 폐렴 증상 등 6가지 이상 증상들을 나열하고
증상의 유무 및 검사일자와 검사자 명시
※ 특정한 형식은 없으나 위 사항을 모두 포함하지 않거나 포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는
접수 불가능입니다.

 

옵션 2: COVID TEST CENTRE 에서 검사를 받는 경우

※ 비자 접수시 COVID TEST CENTRE에서 검사받은 증명서 제출

※ 결과가 나오면(24-72시간 소요) 검사결과를 PDF 서류형식으로 출력하여 이메일로 보완제출. 핸드폰/화면 캡쳐 불가능.
비자과(torvisa@mofa.go.kr)로 이메일 보낼때 제목에 접수번호, 영문 FULL NAME, '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보완'
을 명시하고 반드시 PDF로 파일을 첨부.

예) 이메일 제목: TR-20-VC-000XXX HONG GILDONG 코로나19 진단서 보완

문의 이메일 급증으로 제목을 예시와 같이 작성 해 주시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심사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.     

 

※ 우편으로 비자신청 시 비자신청 접수 시 '비자신청일 전 최대 48시간 이내 검사'가 불가하게 되어,
이 경우는 서류를 준비할때에 COVID19 검사 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
 접수되었다는 비자과로부터의 전화/이메일 연락을 대기 하였다가 연락 받으면 검사받고 이메일로 보완. 

 

※ 연락 받은 후 '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'를 발급받아(옵션 1,2 택일) 스캔하여 이메일(torvisa@mofa.go.kr)로
송부하여야 하며 제목에 접수번호, 영문 FULL NAME, '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보완' 을 명시하고 반드시 PDF로
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

예) 제목: TR-20-VC-000XXX HONG GILDONG 코로나19 진단서 보완

문의 이메일 급증으로 제목을 예시와 같이 작성 해 주시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심사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.     

 

 

8. 결혼이민(F-6-1)비자 신청

 

공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게시글 결혼이민(F-6-1) 신청 안내(2020.6 업데이트)을 참고하여 이에 맞추어 서류를
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9. 비자심사 기간 관련

 

원칙적으로 모든 비자심사는 모든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며 발급일까지 최소 12-15 BUSINESS DAY가
소요됩니다. 예외적으로, 외교·공무 목적, 투자·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,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
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.

 

10. 위에 안내되지 않은 비자 구비서류 문의

 

위 게시글 및 국, 영문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비자 구비서류 문의:

 

위에 안내 된 게시글에 안내된 내용 및 국, 영문 홈페이지에 안내 된 내용 및 이메일 자동답변 내용은 유선상 또는
이메일로 추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. 안내 되지 않은 비자의 구비서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답변하여
비자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이메일 주소: torvisa@mofa.go.kr

 

이메일 제목 형식: FULL NAME (순서: 성 먼저) -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___(방문목적)____ 비자 구비서류 문의

이메일 제목 예) HONG GILDONG - 홈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대학교 부설기관에서 어학연수 비자 구비서류 문의

 

 

  1. 정확하고 상세한 방문목적: 예) 대학교 부설기관에서 어학연수
  2. 체류 희망기간: 예) 30/60/90일/6개월/13개월 등
  3. 대한민국 국민과의 혹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와의 관계: 
    예1) 대한민국 국민 _____(FULL NAME & 생년월일)_______의 자녀/배우자
    예2)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_____(FULL NAME & 생년월일)_______의 자녀/배우자
  4. 입국희망일:
    비자 발급기한을 감안하여 모든 구비서류를 접수해주시는 비자신청일로부터 최소 3주이후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
  5. 기타 고려사항: 
이메일 급증으로 이 게시물을 읽으시고 위 형식을 따라주시는 분들을 우선시 하여 답변 드리며 위 형식을 따라
주시지 않으실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1. 기타 문의

 

현재 코로나19 관계로 비자접수와 이와 관련한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하루에 100여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.
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빈번한 민원질의를 토대로 자동답변을 받으시게 되며 또한 이메일을 보내시지 않더라도 
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편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중입니다. 

 

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 및 비자 심사 진행상황을 유선상으로 개인별로 확인 해 드릴 수 없는점을 양해
부탁드립니다. 또한 이메일/전화 문의의 메세지 내용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에 이미 안내가 되어있거나 자동답변안에
답변이 포함된 내용은 자동으로 받아보시는 답변 이외에 추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 

 

오전 9시 - 오후 12시반까지 비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후 서류보완, 서류심사, 비자발급, 홈페이지 업데이트,
각종 이메일 문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 안내된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해주시는 분들을 우선시하여
최대한 빠르게, 성실히, 친절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 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방문, 위독한 부모님 방문 등
긴급한 비자를 최우선시 하여 발급 해 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출처: 토론토 대한민국 총 영사관>
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brd/m_5390/view.do?seq=1231164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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